18. 「20」 喘家가 作이어든 桂枝湯加厚朴杏子 佳하니라
『평소 천식이 있던 사람이 외사에 感하여 喘이 발작하면 계지탕에 후박과 행자를 가하는 것이 좋다.』
✺戊申正月에 有一武弁이 在儀徵이라가 爲張遇所虜라 日夕置於舟艎板下하야 不勝跧伏이라가 後數日得脫이라 因飽食하고 解衣捫蝨以自快한대 次日遂作傷寒이라 醫者以因飽食傷 而下之하고 一醫以解衣中邪 而汗之하야 雜治數日에 漸覺昏困하고 上喘息高라 醫者愴惶하야 罔知所措라 予診之曰 太陽病 下之 表未解 微喘者 桂枝加厚朴杏子湯이니 此仲景法也라하니라 醫者爭曰 某平生不曾用桂枝오 況此藥熱이어늘 安可愈喘이리오 予曰非汝所知也라 一投而喘定하고 再投而濈濈汗出이라 至晚에 身凉而脈已和矣라 醫者曰 予不知仲景之法이 其神如此라 予曰 仲景之法이 豈誑惑後世也哉리오 人自寡學하야 無以發明耳니라(≪傷寒九十論·桂枝加厚朴杏子湯證(3)≫)
✺太陽病은 爲諸陽主氣니 風甚氣擁하면 則生喘也라 與桂枝湯以散風하고 加厚朴 杏仁하야 以降氣라(≪注解傷寒論≫)
✺喘家가 有汗하면 桂枝湯加厚朴杏仁이라(≪傷寒括要·卷上·喘≫)
✺此云喘家者는 乃太陽中風證에 自汗而增喘也라 喘爲風甚氣壅이라 故로 作桂枝湯에 必加厚朴杏人하야 以泄利逆氣라(≪傷寒論辨症廣注≫)
✺此는 承上文하야 言皮毛之邪가 不從肌腠而入於中胃 則閉拒皮毛而爲喘이라 夫喘家는 肺氣之不利니 由於脾氣之不輸라 故로 作桂枝湯호대 必加厚朴하야 以舒脾氣하고 杏子하야 以利肺氣라야 乃佳라 不宜但用桂枝以解肌也라(≪傷寒論集注≫)
✺此는 示人以用藥之活法이니 當據理合法加減이오 不可率意背理妄加也라 言凡作桂枝解肌之劑 而遇有氣逆喘急之兼症者는 皆邪壅上焦也라 蓋胃爲水穀之海오 肺乃呼吸之門이니 其氣不利면 則不能流通宣布라 故로 必加入厚朴杏仁乃佳라 杏子는 卽杏仁也라 前人有以佳字爲仁字之訛者는 非也라(≪傷寒溯源集≫)
✺太陽風傷衛는 當服桂枝湯이어늘 今兼喘 則加厚朴하야 理胃氣하고 杏仁하야 理肺氣라(≪傷寒大白·卷二·喘逆≫)
✺凡病人이 素有喘證이면 每感外邪에 勢必作喘이라 故로 謂之喘家라(≪傷寒論本義≫)
✺喘家는 謂素有喘病之人이 遇中風而喘者니 桂枝湯을 皆宜用之호대 加厚朴杏子爲佳也니라(≪醫宗金鑑≫)
✺戴原禮曰 太陽病은 有喘咳하니 無汗 喘者는 宜麻杏石甘湯이오 有汗 喘者는 宜桂枝加厚朴杏仁湯이오 無汗 咳者는 宜小靑龍湯이라 少陽病은 無喘有咳하니 咳者는 宜小柴胡湯加五味乾薑이라 陽明病은 無咳有喘하니 內實喘者는 宜大承氣湯이오 下利者는 宜葛根黃芩黃連湯이라 三陰은 惟少陰에 有喘咳하니 喘者는 宜四逆湯加五味乾薑이라 咳者가 陰邪下利면 宜眞武湯加五味乾薑이오 陽邪下利면 宜猪苓湯이라 然이나 喘皆危候也라(≪醫宗金鑑≫)
✺平素喘家는 胃逆肺阻하니 作桂枝湯解表할새 宜加朴杏하야 降逆而破壅也라(≪傷寒懸解≫)
✺別錄에 厚朴은 主消痰下氣라 本經에 杏仁은 主咳逆上氣라(≪傷寒論類方≫)
✺桂枝本爲解肌오 若喘則爲邪拒於表하야 表氣不通而作이니 宜麻黃而不宜桂枝矣라 然이나 亦有桂枝證悉具한대 惟喘之一證不同하니 當知是平日素有喘之人이오 名曰喘家니 喘雖愈而得病又作이라 審系桂枝證이면 亦不可專用桂枝湯이오 宜加厚朴하야 從脾而輸其氣하고 杏子하야 從肺以利其氣면 佳라 此一節은 承上節桂枝本爲解肌句하야 言喘不盡由於肌腠之病이니 不可專用桂枝湯이라(≪傷寒論淺注≫)
✺玉函 千金翼에 杏子는 作杏仁이라 方云 佳는 一本에 作仁이라하고 汪云 佳는 坊本에 作仁이라하니라(≪傷寒論輯義≫)
❏桂枝加厚朴杏子湯方
桂枝三兩 去皮 甘草二兩 炙 生薑三兩 切 芍藥三兩 大棗十二枚 擘 厚朴二兩 炙 去皮 杏仁五十枚 去皮尖
上七味를 以水七升으로 微火煮하야 取三升하야 去滓하고 溫服一升이라 覆取微似汗이라
『위 7가지 약물을 물 7되로 약한 불에 달여 3되를 취해서 찌꺼기를 버리고 1되를 따뜻하게 복용한다. 덮어서 약간 땀이 나게 한다.』
✺太陽病에 誤下하야 微喘脈促에 宜用此湯이라 若陽明病에 誤下하야 微喘 胸膈不快者는 又屬小陷胸證矣라(≪傷寒纘論·正方·桂枝加厚朴杏仁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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